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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허용

1월부터는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용성 표현의 범위를 일반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가능하게 돼,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 등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표시될 전망이다.

또한 회복시 영양보급,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 등이 표현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시·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현이 가능할 경우 기능성 표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역차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동물시험 뿐 아니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기능성만이 표시되는 상황이다.

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최소 2년여가 걸리고, 투자금도 의약품 개발 못지 않을 정도로 필요하는 등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고 업계는 말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영양성분의 기능성 표시가 일반식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식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식업체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허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표시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 범위를 확대하거나 광고문구 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이 수반되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