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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속임 "꼼짝마"

식약청 2007년 상반기 검사 키트 전국 보급

음식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식품안전당국이 한우와 수입육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과학적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를 이용해 한우인지, 아니면 수입산 쇠고기 인지 알아낼 수 있는 판별법과 분석 키트를 개발,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전국 시.군.구에 보급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분석법에 대한 특허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차질없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판별법으로 한우 560마리와 헤어포드, 브라운 스위스, 리무진 등 수입소 378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00% 정확하게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내 이용된 한우 판별법은 한우와 젖소의 털색 차이만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우와 유사한 갈색털을 가진 수입육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새해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일반 음식점 중에서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은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

만약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