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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미생물 안전사고 `꼼짝마'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거나 연구하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차원의 별도 안전지침이 없어 일선 연구기관에서 실험실 감염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지침은 생물안전 개념을 비롯해 특수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구자 스스로 실험의 위험 정도를 평가해 안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