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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생산일지 미작성 등 기본 수칙도 안지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8일까지 전국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제조 판매하는 1318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이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7개업소를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52%인 139개소는 생산일지, 원료수불 관련서류를 작성치 않거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품목제조 미보고 등 기본적인 법령을 위반했고 50개소는 자가품질 미실시, 26개소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5개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불법 사용했고 11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불법 사용하거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 대상인 김치류, 젓갈류 등 절임식품과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업소 대부분이 전통적인 제조공정에 의한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는 영세업소로 시설 및 위생수준이 취약하고 영업자의 식품위생 의식도 부족했다며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