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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발 의심 모발염색제 22개 성분 허가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방광암 유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1,7-나프탈렌디올 등 22개 성분을 염모제 등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들 성분이 허가를 받아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수입, 판매된 적은 없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궐련형 금연보조제(의약외품)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담배 지침과 동일하게 1개비당 각각 10㎎ 이하로 정하고, 이 기준을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