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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추출용매 사용기준 확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추출용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

19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식약청은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헥산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용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제조시에 추출용매로 사용가능토록 헥산,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