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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제 도입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중기정책(안)’을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세부 수행과제를 수행해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제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식품의 판매·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어린이 단체급식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표시 등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홍보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식약청 박혜경 영양평가팀장은 최근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정부와 소비자 사이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 인식도가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소비자 대다수가 어린이 먹거리의 원료·제조과정과 학교주변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호소했다”면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먹거리 안전 정책으로 추진할 영양정보 교육홍보와 비만·영양관리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표시 내용도 복잡한 점을 감안해 영양정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패스트푸드의 트랜스 지방 등으로 인한 비만관리에도 강도 높은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기 정책(안)에는 오는 2007년부터 ▲식품업체별 어린이 식품 건강 친화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도입, ▲어린이 먹거리 안전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 ▲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특별법 마련, ▲학교 단체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지침 마련, ▲어린이식품 영양·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컨텐츠 DB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내로 최종 ‘어린이 먹거리 건강·안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