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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제 전격 도입

과자류.비멸균 음료제품 등은 2008년이후 시행

앞으로는 장기보관하는 김치, 고추장 등에 품질유지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장기간 보관·유통해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 식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대신해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장기보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행한 뒤 과자류, 비멸균 음료류 등은 2008년 이후 시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함량·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가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절임식품(김치, 젓갈류), 조미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다류, 쨈류, 인삼제품류, 벌꿀, 멸균처리 음료류,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은 현행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와 멸균처리 되지 않는 음료류는 시행 성과등을 평가해 빠르면 2008년 경부터 도입이 결정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한 식품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5.7%(441만톤)에 달한다.

식약청 측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소비자 인식개선과 자원낭비 문제점을 보완해 국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제도 운영을 위해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은 유통기한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식품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변질이나 부패우려가 크거나 품질변화속도가 빠른 제품에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를 할 수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품질유지기한과 관계없이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상의 잘못으로 부패나 편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지를 수거·검사하는 등 집중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