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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을 요식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계기로 트랜스지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랜스지방을 되도록 적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상 식생활에서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튀김음식을 만들 때 쇼트닝보다는 액상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되 반복 사용하지 말고, 토스트나 볶음밥 등을 조리할 때도 되도록 마가린을 적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 이름에 쇼트닝이나 마가린, 정제가공유지 등의 경화유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가급적 먹지 말 것을 조언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트랜스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상하지 않고 운반하기 쉬우며 저장하기 편한 고체 상태의 기름으로 만드는 경화유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물질이다.

패스트푸드나 마가린, 쇼트닝 등으로 만든 피자, 팝콘, 빵, 파이, 쿠키, 케이크 등에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이나 경화유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에 눈을 뜬 편이다.

식약청은 올 3월 일찌감치 트랜스지방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아울러 과자류와 유지류,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 450여종에 대해 얼마 만큼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지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식약청은 학계와 식품연구소, 소비자단체, 식품업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트랜스지방을 낮출 수 있는 제조공정과정 개선방안과 표시기준 마련 등의 연구활동에 착수했다.

그 성과물로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07년 12월부터 식품제조업체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糖)류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식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권장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종 식용유지에 트랜스지방이 5% 이하로만 나오도록 식품제조업체와 요식업체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