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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미생물한도 제시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약청은 화장품 중 눈화장용제품류 및 어린이용제품류에 대해 총호기성생균수가 1g(ml)당 500개 이하, 특정세균인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 불검출 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

그동안 화장품의 미생물한도는 각 제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부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했었다.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상처를 통해 유입된 미생물이 피부에 염증이나 피부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경우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눈 주위 점막이나 어린이 피부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미생물 감염의 우려가 있어 미생물오염에 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화장품법에 변질·변패되었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최근 천연화장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돼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생물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법이 필요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