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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검사기관 관리강화"

앞으로는 정부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검사능력이 미흡한 경우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식약청 측은 “일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식품검사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시험법연구회와 식품안전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에서 식약청은 2006년도 검사능력관리사업을 총평하고 향후 방침을 소개했다.

식약청은 국내 64개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준화를 위해 올해 시행된 검사능력관리사업이 체계적인 검사능력관리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사전설명회와 재평가를 통해 검사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정확하고 자세한 시험결과보고서 기록을 위해 서식을 공개했다.

이날 식약청 최명신 연구관은 “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검사기관들이 기기분석은 잘하나 기본적인 원리나 주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2007년도 검사능력관리사업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GMO 평가항목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일몰제)를 도입해 지정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검사능력을 재평가한 후 재지정하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종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요건 3가지를 6가지로 세분화 구체화시키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제한 제도를 신설해 지정취소된 검사기관을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할 경우 지정이 제한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검사원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 훈련시키고, 자가품질검사기관의 서식을 표준화해 고시할 방침이다.

식약청 신영희 사무관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건의했다”며 “지난해 말 유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기관 지정취소 요건 3가지 및 3개월 유예기간’ 등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