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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리퐁과 죠리굿은 유사상표 아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는 1일 과자 `죠리퐁(Jolly Pong)'을 생산하는 크라운제과가 "오리온제과의 과자상표 `죠리굿(Jolly Good)'이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유사상표가 아니다"라며 오리온제과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상표가 세 음절에 불과해 `죠리'와 `굿', `죠리'와 `퐁'으로 분리 인식되지 않고 그 관념, 외관, 호칭이 서로 다르다"며 "유사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리온제과가 유명 상표인 죠리퐁의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운제과는 오리온제과의 상표 `죠리굿'이 자신들의 `죠리퐁'과 유사상표라며 권리확인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신청했고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이 "유사상표"라며 크라운제과측의 손을 들어주자 오리온제과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