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내 영양전담기관 설치 검토

국내에 영양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국내 영양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영양기본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표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전병율 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외식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양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 학계, 관련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가칭)국민영양기본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영양기본법안에는 영양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한국영양연구원' 설립과 더불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 이외에 전문영양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영양사의 면허, 영양사의 결격사유,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현행 식품위생법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있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곽동경 대한영양사협회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영양사의 업무에 대 한 규정이 미흡하다"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국민영양기본법(안)에는 영양사이 면허, 영양사 직무, 영양사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한국영양학회장은 "미국, 일본, 필리핀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자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연구자 료를 국가출연 영양연구소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영양 및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독립 적인 기관인 '영양연구원'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영양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영양대사, 유전체영양, 영양모니터링, 식생활문화, 영양지원 및 교육정보 등의 연구를 수행해 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국민영양기본법안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 법이 마련된다고 국민의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김 총장은 "국민영양기본법안의 기본방향이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집단 급식을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영양정책과 이에 따른 관리에 초점을 맞춰 법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법대교수 역시 "국민영양 증진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분산 관리돼 통합적인 국민영양증진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 법은 기본법이 아닌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률이므로 명칭을 '국민영양증진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앙공무원 김성호 교수는 국민영양기본법안이 영양사의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교육을 배타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학부모가 자녀에게,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것은 법의 제재처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다"면서 "배타적인 규정을 삭제하거나 영양교육 중 영양사만 수행할 업무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군.구가 이중으로 국민영양시행계획 및 국민영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