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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육성법 2년전 되새겨야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협회 담당자들을 식품선진국에 파견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

특히 농림부는 지난 2004년 추진했다 포기했던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식품육성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관건은 농림부가 마련한다는 식품산업육성법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가 식품산업육성법을 추진할 당시에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만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번 추진법안도 2년전처럼 근시안적인 법안이 된다면 입법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농림부는 식품 대기업들도 아우를 수 있는 말그대로의 식품산업육성법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림부가 무슨 ‘식품산업을 육성하느냐’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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