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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08년 1월1일부터 음식점에서 쌀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동에서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쌀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식당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뒤이은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