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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성기능 강화식품 적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부정식품이 적발됐다.

이는 식약청의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등 13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 552Kg을 압류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정식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같은 식품을 심장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측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발기부전 치료 유사물질을 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남성정력제인 것처럼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남성정력 및 성기능 강화에 좋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내용에 현혹돼 부정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