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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구체적 기능성표시 시급”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를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유제품 기능성 표시제도' 심포지엄에서 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식품공학과)는 최근 추진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대부분의 기능성표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며 "축산물 가공처리법도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외국처럼 건강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유 속 칼슘이 뼈에 좋다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능성은 정부의 허가없이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는 업계의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항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특정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유가공협회와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와 더불어 업계의 관심을 얻고 있어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