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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진흥 입법 추진

정부가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육성을 위해 창업 자금 지원과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프랜차이즈업의 육성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업은 지난해 말 현재 가맹사업본부가 2211개, 가맹점이 28만개에 이르고 산업규모도 2002년 41조원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급성장했지만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상 도.소매업 정도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을 뿐 프랜차이즈업만을 위한 지원 법률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전담기구를 통해 판로와 입지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중소 유통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방안 등의 내용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담을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7개 법률에 걸쳐있는 인.허가 처리절차의 간소화, 공동 집배송 센터 운영 등 물류 공동화 촉진방안을 법안에 포함하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우수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수준 등 전반적사업능력을 평가해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맹사업 진흥법이 도.소매업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식업, 서비스업을 망라하게 돼 이들 업종에 대한 차별이 완화될 전망이며 영세 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촉진해 업종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