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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국산 양식 가자미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돼 시중 유통중인 중국산 양식 가자미를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에서 양식해 시판하고 있는 가자미에서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라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이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각 전량 압류, 폐기할 방침이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944t의 중국산 양식 가자미가 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06년 현재까지 중국산 가자미로 가공처리된 식품은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해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과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통관시키도록 전국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수산물 도매시장, 소매점, 호텔 등 30곳에서 판매되는 가자미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30곳의 가자미에서 모두 발암물질인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일부에서는 ㎏당 최고 1㎎이 나오기도 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양식 과정에서 살균제로 사용된 이 물질은 인체에 쌓이면 암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중국에서도 사용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