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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허용될 방침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사실만이 사실만이 표시될 뿐이다.

선진국들은 의약품 형태가 아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일부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지난 7월 허위표시 허위광고 금지규정(식품위생법 제11조) 적용대상 식품범위를 삭제하고 유용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법 이전의 수준으로 높인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청 권오란 팀장은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법제화가 추진중이며 내년 1월이면 완료될 예정"이라며 "현행 건식법을 활용해 일반식품까지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의 주관으로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귀빈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 기능성 표시 토론회'에서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놓고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은 "식품제조자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규정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능을 사실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축산물 기능성 표시제도와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고, 국제적 추세에 걸맞는 수준으로 기능성 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찍이 기능식품이 정착된 일본과 미국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기능성 표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시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식협회 허석현 국장은 국민보건을 고려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식품무역을 위해서라도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반식품에까지 기능성 표시를 확대할 경우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내 식품의 기능성 정의 및 표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지근억 교수는 "6가지 제형으로 한정됐던 기능성 표시가 일반식품 형태로 확대될 경우 기능성 소재의 다양화와 개발기술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불특정 다수(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가 기능식품을 비의도적으로 과다섭취할 수 있고, 기능성 물질 이외의 물질을 다량 섭취할 경우도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시모 문은숙 실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질 지 우려된다"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실장은 "건식업계가 축산물 중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제정이 소비자 알 권리가 아닌 이 같은 취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성이 인정된 건식조차도 까다로운 표시.광고심의를 거치는데 비해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가 암암리에 자유롭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실행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와 한국유가공협회의 주관으로 '유제품 기능성표시제도'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