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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근 축산물HACCP기준원장

정부주도 한계 절감 HACCP기준원 출범
전문인력 전담관리 효율적 업무수행 장담


곽형근 축산물 HACCP기준원 원장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HACCP인증이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기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하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만큼 업무수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원장은 인사이동이 잦은 정부기관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민간기관이 책임 운용함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설립 배경은

-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도입·적용한 HACCP는 98년 7월부터 축산물 가공장을 시작으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도축단계를 추가 적용하고, 2005년 배합사료 생산단계, 2006년부터 농장사육단계에 까지 확대·적용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는 축산식품 특성에 따라 사료에서부터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선진형 사전 안전성관리체계가 구축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HACCP는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여 온 바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과 인원의 한계 등으로 HACCP 적용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특히 사료 및 유통·판매 단계에 이어 농장 사육 단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육·처리·가공 및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안전성 향상을 주도하기 위한 법인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축산물 HACCP 기준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앞으로 기준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가

- 우선 기준원은 원장을 중심으로 관리국과 평가국이 두며 평가국 산하에는 총무팀과 교육홍보팀, 평가국에는 개발팀, 농장팀, 사료팀, 가공팀, 유통팀등을 두게 된다.

구성원은 약 30명선이다. 기준원이 하는일은 HACCP적용사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사업을 하며 HACCP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도 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와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등도 기준원이 할 일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면 규제의 약화와 업무수행 효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규제약화나 규제강화는 운용방법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HACCP인증은 민간기관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또한 업무수행효율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관하면서 그 업무수행능력 및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사이동이 잦은 정부기관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민간기관이 책임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수행능력을 높게하고 기준원에서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 검역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향후 대상품목확대 및 기준 개선 등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축산물 안전을 위한 HACCP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면

-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일괄적으로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기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HACCP 프로그램을 해당분야에 적용하여 해당 영업자와 종사자가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구매자)가 HACCP 인증제품을 선호하게 됨으로서 개방화·국제화시대에 안전성이 한 단계 높은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축산 산업 발전 도모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기준원은 앞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향후 추진방향은

- 기준원은 우선 금년 말까지 검역원의 기술지원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 인증제도 변화에 따른 업계의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두번째로는 HACCP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는 업체(농장)에 대해서는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셋째로는 농림부와 검역원의 HACCP 프로그램 제도 및 확대 추진을 위한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