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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 도입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가 44개 품목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는 이미 코덱스(Best Before), EU(Best Before)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상미기한도 유사한 제도이다.

식약청은 식품공전에 미생물 시험 항목이 없고, 미생물 항목이 있더라도 부패.변질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책·제도연구회는 10일 식약청 HACCP기술지원센타에서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 및 영향을 심층 논의했다.

실제로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 관계차관 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확정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를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표시품목과 품질유지기한 표시품목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전체 127개 품목 가운데 부패.변질이 잘 되지 않는 과자류, 당류, 식용유지류, 조미식품, 다류 등 44개 품목군을 선정하고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빵류와 떡류의 경우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위해서라도 현행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계속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가 현행 유통기한보다 기간을 짧게 줄이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산업계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책도입을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유지기간 표시제도는 선택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도입 발표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겠지만 국내 식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업체는 이 제도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며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가 실시될 때 정부에서 각 품목별 기간을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유통기한도 유통업계의 요구를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섣불리 이를 실행할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는 관측도 나왔다.

영세한 국내 식품산업 환경을 감안해달라는 주장과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철폐하고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도가 실행되면 기한을 넘긴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어서 제조사의 책임이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