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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6개 품목 품질기준 강화

한약재의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품질수준향상을 위하여 품질문제가 제기된 백강잠, 백화사, 선퇴, 전갈, 통초, 파극천의 규격기준(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6일자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주로 이물에 대한 규격이 미흡하여 유통품의 품질이 문제되었던 약재들로 선퇴, 전갈 및 파극천은 회분과 산불용성회분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통초는 약용부위를 ‘줄기의 수(髓)’로 명확히 규정하여 줄기껍질을 제거토록 품질기준을 강화하였고 클로로포름엑스 등 불필요한 시험항목을 조정·삭제하여 실질적 품질평가가 이행되도록 하였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개월 후인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