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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 개악’ 뒤늦은 인정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학교조리사회는 지난달 말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를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은 안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급식을 관장하는 조리사의 업무규정 및 노동환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 당시 3년의 경과조치를 뒀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직영전환을 추진해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졸속처리된 학교급식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개정안에 반영하는 현명한 태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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