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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유기가공인증제 도입

오는 2008년부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가 최근 밝힌 유기가공식품산업육성대책에는 내년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유기가공식품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인증마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산업과의 상호연계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산임을 감안해 국내 유기사료 및 유기콩 등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한편 웰빙트렌드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소비는 극대화 됐지만 이에 따른 법체계 정비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일반 유기가공식품 표시)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로 관리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