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의 보존성 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을 말한다.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은 WHO, FAO,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IOCU(국제소비자연맹)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계 52개국에서 230여개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입안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측은 이번에 마련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기타 식품이 방사선을 조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국내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