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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안전성평가 절차 '허술'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해도 안전성을 평가할 만한 절차가 없어 이에따라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부식품은 영양소 섭취에 대한 기준이 국제기준치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함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이기우 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영유아용식품 안전관리I'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용식품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품 표면에 표기된 영양소 종류 및 함량을 국제규격과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아용조제식에 대한 열량기준이 없고 지방기준은 미국과 유럽, CODEX기준과 비슷했다.

또한 철과 비타민C, 요오드의 경우는 상한 규정없이 하한만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24개 영유아제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영양소 종류 및 함량은 기준 규격 범위내를 유지했으나 보통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과잉 영양공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출생부터 6개월 영유아용식품은 열량, 철분, 지방은 과다, 비타민C는 부족하고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유아용식품에는 철분과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양소 종류별로 살펴보면 '열량'의 경우 출생부터 6개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국내 시판 영유아제품의 열량 함유평균수준은 조제분유 71kcal/100ml, 영아용 조제식 68kcal/100ml로 EU(60~75kcal/100ml)와 Codex(60~70kcal/100ml) 범위내이지만 평균 함유량이 이들 기준의 상한치에 근접함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의원은 특히 식품공전에는 열량에 관한 명시조항이 없어 큰문제라며 현재 시판 중인 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가운데 일부는 100ml당 kcal가 국제 Codex기준을 넘는 제품이 24개 제품 중 12개나 돼 소아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경우는 출생부터 6개월 아이를 위한 국내 시판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조제식의 평균 지방 함유수준이 각각 5.2g/100kcal로 이는 미국의 섭취기준 상한치 (6.0g/100kcal)에 근접한 것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현재 EU 및 Codex의 지방 섭취기준 범위는 각각 4.4-6.5g/100kcal, 3.3-6.0g/100kcal다.

철분은 6개월 미만 아이들을 위한 조제분유와 조제식의 철분 평균함유수준이 1.1 및 1.8mg/100kcal로 EU 및 Codex의 철분 상한치 (1.5, 1.3mg/100kcal)에 근접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영유아 조제식 철분 수준(1.8mg/100kcal)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철분 평균함유수준은 1.5 및 1.8mg/100kcal로 미국의 철분 성분규격 최대치인 3.0mg/100kcal에 근접함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요오드의 경우는 6~12개월까지 성장기용 조제식에 대한 평균 함유수준이 12.5 및 13.4ug/100kcal로 미국의 철분 성분규격 최소·최대치인 5~75ug/100kcal 범위의 하한치에 근접하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부 조제분유의 첨가성분이 알레르기나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첨가되어 있는 성분으로 이들중 53개 제품에 들어 있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는 소화기계에 부작용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63개제품에 첨가되어 있는 장쇄 불포화지방산은 면역억제 변화나 성장감소, 인지능력감소등의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락토페린은 현재 시판중인 32개 제품에 들어 있는데 알레르기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영유아용식품에 첨가해도 되는지 여부를 시험하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기우 의원은 영유아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첨가할 때 필요한 안전성 평가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며 영양소 함량의 경우 일부 국제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절하고 특히 열량기준은 식품공전에 없으므로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