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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해외출장보고서 미제출 30%

장복심의원 국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마땅히 제출해야 할 출장보고서를 무려 30%나 미제출하는 등 복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4월 재정효율화와 관련하여 진흥원에 대한 재정운용 효율화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진흥원 임직원들의 해외출장보고서 제출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243명의 임직원이 184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56건은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회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11명이나 되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진흥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3년의 경우 91명의 임직원이 71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보고서는 42건이 제출되고 나머지 41%인 29건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2004년에는 66명의 임직원이 56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보고서는 36건이 제출되고 36%인 20건이 미제출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86명의 임직원이 57회 해외출장을 실시하였으며 출장보고서는 50건이 제출되고, 12%인 7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보건의료산업단 전문위원 L씨를 비롯하여 11명이나 되었는데, 식약사업단 수석연구원 C모씨는 7회의 해외출장 중 5건을 미제출하였으며, 산업지원단 연구원 H모씨는 4회의 해외출장 모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또한 보건의료산업단 수석연구원 J모씨와 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원 K모씨는 2회의 해외출장 모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진흥원이 도서관리규칙 제3조5항에 해외파견 임직원은 귀국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해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였을 때는 기술업무지원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당초 출장목적에 부합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내외의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