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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학원급식 관리방안 마련" 촉구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교육부의 학원급식에 대한 관리체계가 급식사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의 전담하는 서울시교육청에도 학원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급식은 운영하는 학원이 해당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아들이 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관한 신고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학원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며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가 불가능할 실정이다.

실제로 강남구 P영어학원과 용산구 B영어학원의 경우 50명이상의 학생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50인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집단급식소로 허가해주는 법은 있으되, 영리기관인 학원은 해당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각 240명의 유아에게 급식을 공급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자체 조리를 통해서 급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학원은 어느 곳에도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고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부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