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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이라는 국민의 3대 요구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개정안에서 급식업무 위탁의 범위와 자격기준을 최소화해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식품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식재료 기준과 조리사의 업무규정, 조리원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공급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사용을 금지하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측은 "학교급식 전반을 관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은 물론 국민건강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