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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규제 건식업계 ‘이중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건식업계는 건식제품의 기능성 표현에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최근의 불경기로 인해 건식산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건식업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건식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국내와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건식의 기능성 표현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건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건식법의 기본 취지와 다르게 규제 중심적인 표시·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웰라이프 우길제 본부장은 “정부 규제와 불경기가 겹쳐져 건식업계는 30%이상 저성장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대상웰라이프 역시 올해 10%가량 매출이 하락했다”면서 “모든 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에도 까다로운 정부 규제에 부딪히는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또 “현행 법에 따르면 주원료 이외의 기능성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 부원료라는 이유만으로 기능성 표현 금지는 업체의 제품차별화를 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기능성 표현으로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차별화됐는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식업계는 건식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의 경우 이중으로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건식의 광고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위원회가 기능성 표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차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식협의 심의에서 통과한 기능성 표현에 심의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건식업계는 이중적인 정부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건식의 기능성 표현 제한과 달리 일반식품의 무절제한 기능성 표현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식의 경우 건식법에 따라 건식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심의하는 반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현은 규제할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홍초나 복분자 등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현이 여러 메스컴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현이 무제한 가능하지만, 건식의 경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데 비해 기능성 표현에 한계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계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현으로 인해 건식업을 포기하고 일반식품으로 전향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식산업이 저성장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일반식품과의 기능성 표현이 역차별이라는데 일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해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의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