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삼 농약기준 2007년 시행

인삼제품에 대한 새로운 농약기준이 오는 2007년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4-2005년도에 수행한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의 가공과정에서 변화되는 농약의 감소율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기준설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GAP 자료에 근거하여 수삼의 기준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100%)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인삼재배 농가에서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안정적인 수삼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안전성확보가 힘들다는 불만을 사왔다.

식약청은 새로운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해 농약에 대한 인삼 및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농약기준 설정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선두에 있어 국제 기준 설정 요청 시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