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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의약품 불법혼합행위 심각

장향숙의원 국감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의약품성분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장향숙 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의약품을 첨가하였다가 적발된 경우가 2002년 22건, 2003년 25건, 2004년 15건, 2005년~2006년 8월까지 13건 등 75건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성기능강화 약품으로 총 57건이 적발됐고 다음으로는 당조절 성분 11건, 다이어트 성분 6건, 스트레스 조절 성분 1건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의약품은 제한된 방법으로 전문가의 통제를 받으며 섭취하면 큰 부작용이 없지만 식품중에 불법적으로 혼입된 의약품성분은 소비자가 모르고 무제한 먹을 수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의원은 식품중에 불법의약품 성분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심해지자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검출이 되지 않는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지능적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성기능 강화 약품성분을 불법 혼합하였다가 적발된 12건중 8건이 유사물질을 사용한 경우라는 것이다.

적발된 12건중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변형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나 홍데나필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4건, 역시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이나 바데나필의 변형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각 2건씩 발생했다고 장의원측은 밝혔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건강식품의 경우 불법의약품을 혼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식약청이 인터넷이나 우편등을 통해 구입한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446개 제품중 33개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세오레, 장력, 발닥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판매망을 넓혀 단속도 어려울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장의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장의원은 불법의약품을 혼입한 사례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실시한 것과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의약품 함유제품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