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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설립 서둘러야

김선미 열린우리당의원은 식품관리 통합을 위해 식품안전처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식품안전관리업무가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유사기능 수행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식품관련 소관부처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식품안전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식품안전관리업무가 통합되지 못하면 식품안전처는 전혀 신설의 의미가 없고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경우 실용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식품관련 사고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도 김의원은 제기했다.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곧 바로 영업을 재개한 업체가 100개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재판상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면 재판상 형량에서 재량을 축소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식약청의 사법경찰관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