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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사고는 이미 예견된 일

양승조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지난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식약청이 위탁급식업체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는 식약청이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통보해주지 않는 등 구조적으로 예견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식약청과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원인들이 집단식중독을 발생시킨 직간접적인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양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관할 직영급식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약청등과 함께 연 1-2회 점검을 하고 위탁급식업체와 식재료공급업체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식약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관내 급식학교에 위반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나 경기도 교육청내 여주교육청은 이를 관내 급식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지역교육청이 관내 급식학교업체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양의원은 주장했다.

양의원은 또한 보존식을 위탁업체인에 검사를 의뢰하여 보건당국의 객관적 역학조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A중학교는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됨에도 보존식을 위탁업체인 B사에 검사를 의뢰해 보건당국의 객관적 역학조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역학조사에 참여한 질병관리본부 실무자는 채취된 보존식도 많은 부분은 소독되어 있었고 현장은 깨끗이 청소되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적 식중독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의원은 말했다.

양의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은 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급식점검단에 참여시키지 않아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이 아예 없는 등 한마디로 초보적인 점검에 그쳤다며 608개 서울시내 위탁급식학교중 22개교에는 담당자가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의원은 경기도와 서울교육총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위탁급식업체가 값싼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게 된 것은 학교가 업체에게 급식시설등을 기부체납하게 하거나 학생 미납급식비, 교직원급식비를 업체에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의 모중학교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미납급식비 1140만원과 급식시설비 8000만원을 이번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C사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단식중독사고가 난 후 사고 발생학교의 비협조로 역학조사를 미실시한 사례까지 있다고 양의원은 밝혔다.

양승조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이미 구조적으로 예견된 이이었고 어른들의 불감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안전에 보건당국은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