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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건강식품 유해 주의보

장복심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북한산 건강식품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성분 및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장복심 열린우리당의원이 인터넷쇼핑몰과 평양시내 및 개성공단, 금강산 온정각 기념품점등을 통해 들여온 북한의 건강보조식품 9개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성분분석시험을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이 장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북한산 건강보조식품등에 함유된 물질' 성분분석시험 결과에 따르면 '양춘삼록' '청활' '천궁백화',네오비아그라'등 건강보조식품의 주성분이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로 밝혀졌다.

시험결과 구연산실데나필의 함유량은 '양춘삼록'이 48.4mg/cap, '청활'이 35.6mg/cap, '천궁백화'가 16.4mg/cap, '네오비아그라' 92.2mg/cap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양춘삼록'은 구연산실데나필외에 정력증진 효과와 무관한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디아제팜'이 1.7mg/cap 함유되어 있었다.

장의원은 "구연산실데나필과 디아제팜등 약물이 주성분인 이들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상 의약품과 다를게 없고 이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연산실데나필은 식약청 고시로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조차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성분이다.

또한 디아제팜은 신경안정효과가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고 적절한 절차 없이 구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구연산실데나필은 안면홍조, 소화장애, 두통, 어지럼증과 얼굴부종, 대동맥박리증, 망막혈ㅇ관 파열, 위암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디아제팜은 장기간 복용시 금단현상 및 근육경련, 수면부족, 정신착란, 언어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의원은 "북한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설명서에는 성분이 천연약초라고 밝히고 부작용도 없다는 식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주성분이 의약품임에도 천연약초로 제조한 것처럼 선전하는 품목이 적잖고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용방법도 1회 2-4알이라고 적어 과다복용의 우려마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활'의 설명서에는 백두산 불로초, 금강산 산삼, 묘향산 음양곽, 수양산 은행잎 등 10여가지 약초들에서 분리한 천연비아그라양물질의 금착화합물로 이루어졌고 부작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석결과 구연산실데나필 1알(36.5mg/cap)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춘삼록'은 인삼, 록용, 돌꽃, 령지, 음양곽, 육종용, 벌사상자, 숙지황, 계피, 오미자로 조성(성분)했다고 했으나 주성분은 구연산실데나필(48.4mg/cap)과 마약류인 디아제팜(1.7mg/cap)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금강산 온정각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궁백화'의 설명서에는 조선의 깊은 산중에서 자라는 삼지구엽초 유효추출물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남녀의 성기능을 높여준다고 적고 있으나 분석결과 구연산실데나필 16.4mg/cap을 함유하고 있었다.

한편 식약청 시험결과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수은, 비소, 납 등 중금속도 검출됐다. 현재 국내 의약용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치는 수은이 0.2ppm, 비소가 3ppm, 납이 5ppm, 카드뮴이 0.3ppm등이다.

'네오비아그라'는 수은 1.5ppm, 납 8.0ppm, '청활'은 수은 0.6ppm, 비소 0.5ppm, 납 0.5ppm, '천궁신류'는 수은 0.011ppm, 비소 17.01ppm, 납 1.61ppm등이 검출됐다.

북한 조선부강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천궁신류'의 설명서에는 천궁신류는 고려비방에 따라 가시오갈피를 비롯 여러가지 약초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제조한 식물성 건강기능식품이며 신장염, 신성고혈압, 당뇨병, 밤오줌증을 예방 및 치료하며 면역기능 제고,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없다고 적고 있다.

비소가 0.1ppm, 납이 3ppm 검출된 '금당-2 주사약'(제조처 조선부강제약회사)의 설명서에서도 성분이 개성인삼에서 추출한 당체, 세리움, 란탄, 금, 백금이 들었다며 세포부활 및 증식, 면역조절등의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건강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중금속의 인체 위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사제의 경우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복심의원은 "식약청에서는 이들 품목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의약용으로 볼 수 없고 건강보조식품에 준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약용으로 판단하여 국내 의약용 한약재의 규격기준에 적용할 경우 유해물질인 중금속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품목이 적잖다"고 밝혔다.

또한 장의원은 "그동안 보건당국은 방문자 또는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함에도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의 유해성과 효능효과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