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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양식 광어 등에 항생제 과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일부 농.축.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동물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 검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유해물질 정기 선행조사' 결과 계란과 메추리알, 오리알 등 난류 61건 중 10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 이상의 엔로플로사신이 나왔다.

또 '2004∼2006.6 국내 유통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실태조사' 결과 2006년 1∼6월 검사에서는 닭고기 1건과 계란 2건에서 엔로플로사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소고기 2건에서 아목시실린, 돼지고기 1건에서 암피실린, 우럭 2건과 장어 1건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2005년 조사에서는 계란 1건에서 엔로플로사신, 광어 5건에서 엔로플로사신과 노르플로사신 등, 농어 3건에서 테트라사이클린 등, 우럭 2건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뱀장어 1건에서 옥솔리닉액시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광어의 경우에는 기준치를 11.2배나 초과한 엔로플로사신이 나왔다.

2004년 조사에서는 6건에서 동물항생제가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정부가 문제 식품은 전량수거해 폐기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기때문에 소비자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러나 동물항생제가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하면 체내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엔로플로사신은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피로박터'란 변종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퍼트린다"면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투여할 경우 치아나 뼈가 황갈색으로 변하고 태아의 골격발육을 지연시켜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