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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캔디류에 발암물질 함유

발암물질인 싸이클라메이트 및 중금속인 납의 기준을 초과한 캔디류가 2만1902kg이 시중에 유통됐다.

또한 동맥경화 및 심장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트랜스지방의 기준을 초과한 경화유 23개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권장규격 운영 기준초과’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캔디류에서 발암물질인 싸이클라메이트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중국으로부터 2만1120kg이 수입되어 유통됐으며,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캔디류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782kg이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캔디류에 대한 싸이크라메이트나 납 기준치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정하기 전에 권장기준을 정해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의 권장기준을 초과한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트렌스지방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인체의 필수지방산이 아니라 불필요한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시드 수치는 높이는 반면,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동맥경화와 심장병,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대상식품 및 롯데삼강, 오뚜기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인 소트닝, 마가린 등 16개 제품 및 미국에서 수입한 4개 제품 등 총 23개 제품이 권장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정부는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위해우려물질을 관리하고자 기준 미설정 위해우려 물질은 48개 제품 54종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청의 조사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인체에 유해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국민 홍보 및 위해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