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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위헌성' 심판대 올라

학교급식 직영화.병원직영급식 보험혜택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학교급식법 및 직영급식 보험혜택의 위헌성에 대해 심판을 회부키로 했다.

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가 지난 9월경 법무법인 세화를 통해 '학교급식법'과 '환자식대보험급여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내 가산점 제도 관련'에 대한 위헌성을 골자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급식협회는 청구서에서 "학교급식법이 조직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급식업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서둘러 개정돼 문제점이 많다"면서 "병원 직영급식에서 제공되는 보험혜택 역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세화 측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심판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이며, 학교급식 담당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번 심판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한편 위탁급식협회와 급식관리협회는 이달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법인 인가를 받은 상태로 다음주 중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향후 공식출범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후속조치로 양 협회의 정리 및 법인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