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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버섯 수입단계부터 방사능 오염검사

식약청, 안명옥의원 주장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방사능 오염평가 및 분석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수행중 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차가버섯에서 방사능이 잠정허용 기준이상검출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차가버섯에 대해 수입단계에서부터 매건마다 방사능 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차가버섯을 비롯, 동유럽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오염 가능성이 높은 건조과실류, 견과류, 버섯류, 향신식물 및 가공식품 중 천연향신료 등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검사 대상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들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확대 검사토록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은 2004년 시중에 유통중인 차가버섯에서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국내기준의 3배이상(800Bq/kg,ℓ) 검출되고 프랑스산 수입블루베리잼에서 최고 kg당 80Bq/kg,ℓ의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