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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의원, 의협에 법적대응 검토

성분명 처방관련 보도자료 통해 명예훼손
"의정활동 방해 목적 고의적 행위" 주장


장복심 열린우리당의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명분위해 자료 왜곡분석’과 ‘장복심의원, 자료 분석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등 자극적인 제하의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표제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장의원측은 주장했다.

장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13-14일 대한의사협회에 왜곡된 보도자료 발표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무책임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특히 성분명 처방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모 언론사에 제출한 것 밖에 없고 국감자료를 분석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조차 없다며 의사협회가 있지도 않은 장복심의원의 분석자료를 평가 비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장복심 의원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장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후 고가약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유시민복지부 장관도 13일 국감에서 성분명처방제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는 만큼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