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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목적외 사용 단속 소홀

장복심 의원 복지부 국감서 주장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의료기기의 허가목적외 용도사용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장의원은 미용성형외과 분야에서 유행하고 있는 비절개식 안면 회춘시술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비절개식 안면 회춘술은 절개하지 않고 특수실을 사용하여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로 시술비가 200만~500만원에 달하는데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주름개선용 특수실은 압토스 실 한 품목이다.

하지만 일부 성형외과에서 국내에서 주름개선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나일론 일반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이 주름개선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 5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곳이 일반 봉합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장의원측은 전했다.

장의원은 허가된 의료기기라도 허가 목적외 의료행위에 사용하면 임상효과와 안전성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안면회춘시술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부작용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장의원은 여성지등에 게재되고 있는 안면회춘시술 광고가 매직 리프트, 나이스 리프트, 글로벌 리프트, 드림 리프트 등 수많은 명칭으로 무분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각각의 시술행위가 임상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름개선용 실이나 특수 실을 사용한다는 광고내용과는 달리 일반 봉합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국내 권위자들조차 시술 행위에 대해 효능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