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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3300억 관리 엉망

조사연구.교육홍보비로 6억8천만원 사용 고작
명예감시원.지율지도 활동비는 11억여원 지출



식품진흥기금이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문 희 의원은 15일 국감자료를 통해 "식품위생법의 벌금 및 과징금은 재원으로 형성된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규모가 2005년 현재 3361억원이고 이중에 2991억원은 통장에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 희 의원은 “ 식품진흥기금의 설립목적은 식품위생법 70조에 근거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설립목적에 충실한 지출은 기금 총액3361억 中 조사연구사업으로 전체의 0.01%인 6천1백27만5000원, 교육홍보사업비로 0.18%인 6억2천4백1만3000원이 지출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리고 “식품관련업체 관리 감독을 위해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명예감시원활동비로 10억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1억4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전체 기금 중 0.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치파동이다 만두파동이다 하면서 식품관련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또 국민들의 대다수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의 발병으로 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설립목적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사업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문희의원은 지적했다.

“설개선융자사업과 모범업소지원사업으로 4.9%인 165억원 지출되었는데 이것 역시 식품진흥기금 설립목적에 충실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문제는 융자사업이 일부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더 문제는 “기금의 90%이상이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는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는 1000억원이나 되는 기금적립금을 일반직 행정주사보가 관리하면서 시중은행 한곳에 예치한 상태이며, 이자율역시 3%수준에 머무는 정기예금에 대부분의 기금을 예치해 놓고 있어 결국 이자소득 기회을 상실시키고 있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 희 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문 희 의원은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설립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명실상부 국민건강과 위생향상에 뒷받침이 되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정책제안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