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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용 첨가물은 615품목

올 9월말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모두 61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식약청은 국내의 경우 식품첨가물을 안전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지정하고 지정된 품목들에 한해 사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은 ‘꼭두서니 색소’로 이 품목은 2004년 6월 일본후생노동성이 독성실험결과 신장에 대한 발암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각 지방청 및 검역소로 하여금 수입금지조치 및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금지조치하고 보관품 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회수 및 잠정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꼭두서니색소에 대한 독성자료 검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첨가물의 지정을 신속히 취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