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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피해 관리체계 마련 필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별도의 접수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현재 식중독 등 식품에 대한 피해사례는 1399 신고접수에 의해 보고 및 조치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 및 접수 등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보고 및 정보수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평가 및 관리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식약청 보고사례는 없지만 소비자정보와 교육부족으로 과다섭취, 질환보유자의 의약품 병용섭취나 의약품 복용중단으로 인한 부작용, 유사건강식품 섭취등으로 부작용이라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건강기능식품 부작용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그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및 ‘유사건강식품’을 포함하고 있고 2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