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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영양사 2년마다 의무 교육 받아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향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해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표시'의 정의와 제27조제3항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을 '지정하는 경우'로 하는 등의 문구가 개정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식품을 제조 가공 소분 또는 구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개정이유에 대해 식중독 환자 74.4%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 위생관련 사고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