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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 신설

올리브유의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돼 올리브유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전성 논란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벤조피렌은 발암의심물질로 유럽연합(EU), 스페인, 중국 등에서는 기준규격을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리브유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을 2ppb(2㎍/㎏)로 설정하는 내용의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입안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 같은 함유 한도기준을 어길 경우,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웰빙식품으로 국내에서 각광을 받던 올리브유는 그동안 벤조피렌 검출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러왔다.

식약청은 법적 기준을 확정할 때까지 권고 기준을 따로 마련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올리브유 업계는 벤조피렌 검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유지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유에는 품질에 따라 엑스트라 버진, 퓨어, 포마세 등 세가지 등급이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포마세 등급으로 국내 유지업계는 지난 2001년 식품당국의 포마세 오일 유해성분 조사 이후 자발적으로 수입을 중단했으나, 일부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국내에 들여와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

국내 유지업계 관계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과 무관하며 안심하고 섭취해도 좋은 오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