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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항생물질 잔류기준 신설

국내에서 양봉용 벌에 많이 사용하는 항생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벌꿀 제품 중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잔류허용기준을 0.3ppm(0.3 ㎎/㎏)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벌꿀 제품의 국내 품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벌꿀 제품은 최근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의 발표로 안전성 논란을 빚었다.

소시모에 따르면 현재 벌에 허용된 항생제는 테트라사이클린 뿐이다. 하지만 검사결과, 벌꿀에는 식용 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퀴놀론, 스트렙토마이신, 설파제 등의 항생제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양봉업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벌꿀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벌꿀제품의 안전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