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혈당측정 검사지 의료기기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8일부터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일명 혈당측정기용 스트립)를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혈당측정기용 시험지를 약국뿐만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여 당뇨환자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그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되어 법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당뇨환자 등이 구매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판매하여 왔던 혈달측정검사지 판매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한편 당뇨환자들에게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와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적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