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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영양사 특별양성과정 마련"

학교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영양사들도 특별양성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정규직 영양사는 특별양성과정을 통해 영양교사 배치에 필요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반면 비정규직 영양사는 대학원 과정이나 4년제 대학 교직과정 등을 통해서만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현재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직원에게도 영양교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양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의 대상에 기간제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순영 의원은 "현재 초중고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영양사 8243명 가운데 비정규직 영양사가 3041명이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영양사들도 정규직 영양사처럼 전국의 십여개 대학에 개설된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최순영 의원은 또 “이 법이 개정된다고 비정규직 영양사가 정규직 영양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